세금·세무
오피스텔 업무용 재산세 주거용으로 변경
저번에 주거용 신청하러 갔더니 전입안되어있어서 신텅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6/1전에 전입헸어야한다고 근데 실제로 주거하고있으면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지금 전입신고하고 변경은 안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보는 것임으로 매년 06월 01일 현재
업무시설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사용되는 경우 업무시설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관련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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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6.1이 지났으므로 올해는 일반 건축물 기준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내년 6.1이전에 증빙을 갖추어 주거용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