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보는 것임으로 매년 06월 01일 현재
업무시설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사용되는 경우 업무시설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관련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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