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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문자, 교통카드내역근무시간증명가능?

업무시간에 보낸 문자기록은 근무시간을 증명

하는데 가능하죠? 교통카드내역도 보조자료로

활용하면 도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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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들은 이른바 정황증거에 해당합니다. 정황증거는 CCTV처럼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장면이 담긴 직접증거와 달리,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추론 과정을 거쳐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황증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황증거 역시 분명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도 여러 개가 결합되면 경우에 따라 직접증거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당기간 일정한 시간대의 교통카드 기록은 출퇴근 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교통카드이용내역을 통해 근로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 최대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근무와 관련한 사업주와의 문자기록 교통카드 내역도 근무일 및 근로시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