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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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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상태일때 아기 성별 미리 알려주는것이 불법인지?

성별
여성
나이대
30

안녕하세요. 임신을하고 4개월 넘어서 병원에 아기 성별을 알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어떤곳에서는 이게 불법이라고 말해주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거에는 태아의 성별을 미리 고지하는 것은 불법이었으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례가 생겼으며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하여 미리 태아의 성별을 알고 낙태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를 하였었습니다만 현재에는 그러한 사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났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32주전에 알려주는 것이 불법이었는데

    이제는 알려줄 수 있게되었습니다

    태아 성별 고지 금지 37년 만에 위헌…“남아선호사상 쇠퇴”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신 중 아기의 성별을 미리 알려주는 문제는 국가별로 법적 규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서는 임신 초기의 성별 확인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성비 불균형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는 질문자분이 거주하시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특정 병원에서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 이는 해당 병원이 그 나라의 법이나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병원에 문의하여 해당 병원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