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전세계약 차용증 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제 은행 예적금 만기일이 가까워졌고 그돈으로
엄마의 전세집을 계약하려합니다.
그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해 두라고 조언을 받아서 하려는데 세무사님께 찾아가 ..쉽게말해 굳이 돈들이지않고서도 A4용지에 저랑 엄마가 몇가지 형식대로 작성해도 법적효력이 있다하는데.. 맞는정보일까요?
제통장돈으로
전세1억인 곳에 엄마집 계약
제가 엄마에게 1억 빌려드리는거로 쓰라고들음
1억은 큰 돈으로 안춰줘서 사실상 차용증 안써도 나중 문제될거 없다라던가.. 위의내용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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