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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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등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달력 상 빨간날) 및 주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