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김영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바 위험성이 있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