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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난히열정적인친구

유난히열정적인친구

타 기관 직원 분에게 커피 기프티콘 드려도 김영란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 중입니다

최근 보고서 업무를 하는데 상세한 정보가 필요해서 다른 공공기관 직원 분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마워서 물품 정보가 적힌 기프티콘 (예시 : 커피 1잔+케이크1개)을 선물하고 싶은데 혹시 김영란법에 걸릴까요??

직무 관련성도 따로 없고 김영란법도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타 기관 직원 분에게 2만원대의 기프티콘을 선물드려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김영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바 위험성이 있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