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한국ㅇㅇㅇ보호원) 저를 담당했던 직원분이 너무 친절하게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감사선물 보내고 싶은데요, 김영란법이 걸리는데 5만원 이하면 상관없나요? 아님 보내면 안되는건가요?
경찰서 수사관님의 경우도 5만원 이하 음료수는 드리는게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