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 직원에게 음료수나 선물 보내도 되나요?
공공기관에서(한국ㅇㅇㅇ보호원) 저를 담당했던 직원분이 너무 친절하게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감사선물 보내고 싶은데요, 김영란법이 걸리는데 5만원 이하면 상관없나요? 아님 보내면 안되는건가요?
경찰서 수사관님의 경우도 5만원 이하 음료수는 드리는게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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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는 음식물을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음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방문시에 가지고 가는 음료 등을 실제로 공직자등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에 해당하지만, 음료를 함께 하지 않고 전달만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선물'로 규정하고 있는 '일체의 물품'에 해당할 것으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음료 제공은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