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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 연말정산 카드 환급액 질문입니다.

제 2022년 총 급여액이 28,552,400원이었는데요,

한 해 카드 지출액이

신용카드 10,066,625원

체크카드 10,694,474원 이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없다고 친다면 제가 받게 될 환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대략 계산해보니 공제한도 300만원은 다 채워서 90만원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핀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 돌려보니 반액인 45만원만 돌려받는다고 되어있더라구요...


+ 월세 지급액은 280만원이었는데 17퍼센트 세액 공제 받아서 47만 6천원 돌려받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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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 전부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환급최대액은 본인의 기납부세액입니다.

      즉 매월 급여수령시 공제된 소득세와 지방세의 합계보다 환급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