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재개발 이주비대출 받을 수 있을지?
주택임대사업자이이고 3주택을 보유중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임대의무기간을 채울 경우, 주임사를 년장해야 추후 양도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명의로 들고 있어도 동일하게 세금 혜택응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3주택자이지만, 주임사이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이 나오는지, 아니면 다주택자이기에 이주비 대출이 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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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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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운 후 등록을 말소해도 요건만 충족하면 세금 혜택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 말소 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 혜택은 등록된 상태에서 의무기간을 충실히 이행했는가가 핵심이라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양도세 혜택의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 보유만으로는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혜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후에도 사업자 등록 유지가 필요하고 개인 명의만으로는 세제 혜택 유지가 어렵습니다
,3주택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주비 대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제한 완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자동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주비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당 재개발 조합의 금융기관 및 관할 구청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