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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페리카나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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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주택채권매입비용 문의드립니다

특례보금자리로
5억5천 집 매매를 하려합니다
은행에서 댜출 진행시
인지세와 주택채권매입비용이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인지세는 15만원 발생하구
주택채권매입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매도를 바로 한다고하는데
어떻게 매입하고 어떻게 매도하나요??
은행에서 알아서 계산해주고 처리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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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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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소유권이전등기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국채입니다.

    채권매입액은 시가표준액에 딸 차이가 있습니다 10000분의 13 ~10000분의 31금액만큼 매입하고 5년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만기시 매도하거나 구입하고 그즉시 은행에 매도하면 됩니다. 즉시 매도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매일 공시하는 할인률을 적용합니다.

    통상 매입즉시 할인률(차액)금액만큼 지불하고 매도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인지매입은 계약하고 30일이내에 구입해야 하고 국민주택채권은 잔금일에 시군구 은행에서 매입하고 취등록세 납부까지 합니다. 만약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은행법무사가 진행하므로 별도로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입채권 비용은

    26000만원이상 6억원미만인 경우 서울,광역시 기준 시가표준액의 26/1000 , 기타지역 21/1000 비율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