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티비를 안보는데요 계속시청료를 내야하나요?

가끔 스포츠중계를 보더라도 어차피 셋탑밗

로 연결된 인터넷티비로 보고 OTT 나 유튜브로 시청중인데 매달시청료가 2500원씩 나가더라구요 이거 혹시 해지항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TV회사에 전화해가지고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저도 티브이해지 한 번 해봤는데 상담원이 정말 끈질깁니다... 그래도 안 보니까 해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 해지됩니다.

  • 현재 TV를 가지고 계시다면 셋톱박스로 TV를 보시는 경우일텐데 이경우 TV수상기를 보유한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현재 수신법상에서 TV수상기를 소지한 세대이므로 2500원씩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TV수상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보시고 한번 더 주민센터나 시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저도 TV를 거의 안 봐서 해지했어요! 실제로 TV 수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한 번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일단은 원칙은 KBS 시청료는 TV 시청 여부와 관계 없이 TV가 있으면 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시청료를 내지 않으려면 거실에 TV가 없다는 등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 시청자 상담실로 문의 바랍니다.

  • 집에 TV(수상기) 자체가 없다면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TV는 있지만 공중파 방송을 안 보고 유투브나 넷플릭스만 본다" 혹은 "셋톱박스 연결을 안 해서 화면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TV 기기 자체가 집에 설치되어 있다면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수신료(월 2,500원)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집에 TV, 모니터 겸용 TV 등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아래 방법으로 즉시 해지 신청을 하셔야 더 이상 수신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1. 거주 형태별 해지 신청 방법

    ​🏢 아파트나 오피스텔(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우)

    ​관리사무소 방문: 관리사무소에 "집에 TV가 없으니 수신료를 빼달라"고 요청합니다.

    ​방문 확인: 관리소 직원분이 직접 세대에 방문하여 TV가 정말 없는지 확인(모니터나 패드 등만 있는지 체크)합니다.

    ​조치: TV 미소지가 확인되면 다음 달 관리비 고지서부터 수신료 2,500원이 제외됩니다.

    ​🏡 단독주택, 빌라, 원룸(전기요금 고지서에 나오는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우측 상단에 있는 **'전기 고객번호(10자리)'**를 미리 확인하신 후 신청하세요.

    ​전화 신청: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TV를 처분(혹은 미소지)하여 해지 요청한다"고 신청합니다.

    ​인터넷 신청: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 접속 후 [수신료 안내] → [수신료 관련 1:1 민원신청] → [TV말소/미소지] 메뉴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납부한 수신료 환불받기

    ​TV가 없었는데도 그동안 계속 수신료가 빠져나가고 있었다면 환불 신청도 가능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금액: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즉시 환불 처리가 가능합니다.

    ​3개월을 초과한 장기 미소지 금액: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신청해야 하며, TV가 실제로 없었던 기간을 증명(이사업체 확인서, 가전 폐기 확인서, 혹은 한전 전력사용량 등 데이터 심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거쳐 한 달에 2,500원씩 계산하여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컴퓨터 모니터의 경우 TV 수신 튜너가 없는 일반 모니터라면 괜찮지만, IPTV(U+, SK, KT 등) 셋톱박스를 연결해서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모니터라 할지라도 수신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 TV 수상기가 완전히 없는 상태인지 확인해보시고, 내일 편하신 방법으로 바로 해지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