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집에서 티비를 안보는데요 계속시청료를 내야하나요?
가끔 스포츠중계를 보더라도 어차피 셋탑밗
로 연결된 인터넷티비로 보고 OTT 나 유튜브로 시청중인데 매달시청료가 2500원씩 나가더라구요 이거 혹시 해지항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TV회사에 전화해가지고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저도 티브이해지 한 번 해봤는데 상담원이 정말 끈질깁니다... 그래도 안 보니까 해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 해지됩니다.
현재 TV를 가지고 계시다면 셋톱박스로 TV를 보시는 경우일텐데 이경우 TV수상기를 보유한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현재 수신법상에서 TV수상기를 소지한 세대이므로 2500원씩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TV수상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보시고 한번 더 주민센터나 시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원칙은 KBS 시청료는 TV 시청 여부와 관계 없이 TV가 있으면 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시청료를 내지 않으려면 거실에 TV가 없다는 등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 시청자 상담실로 문의 바랍니다.
집에 TV(수상기) 자체가 없다면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TV는 있지만 공중파 방송을 안 보고 유투브나 넷플릭스만 본다" 혹은 "셋톱박스 연결을 안 해서 화면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TV 기기 자체가 집에 설치되어 있다면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수신료(월 2,500원)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집에 TV, 모니터 겸용 TV 등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아래 방법으로 즉시 해지 신청을 하셔야 더 이상 수신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1. 거주 형태별 해지 신청 방법
🏢 아파트나 오피스텔(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우)
관리사무소 방문: 관리사무소에 "집에 TV가 없으니 수신료를 빼달라"고 요청합니다.
방문 확인: 관리소 직원분이 직접 세대에 방문하여 TV가 정말 없는지 확인(모니터나 패드 등만 있는지 체크)합니다.
조치: TV 미소지가 확인되면 다음 달 관리비 고지서부터 수신료 2,500원이 제외됩니다.
🏡 단독주택, 빌라, 원룸(전기요금 고지서에 나오는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우측 상단에 있는 **'전기 고객번호(10자리)'**를 미리 확인하신 후 신청하세요.
전화 신청: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TV를 처분(혹은 미소지)하여 해지 요청한다"고 신청합니다.
인터넷 신청: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 접속 후 [수신료 안내] → [수신료 관련 1:1 민원신청] → [TV말소/미소지] 메뉴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납부한 수신료 환불받기
TV가 없었는데도 그동안 계속 수신료가 빠져나가고 있었다면 환불 신청도 가능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금액: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즉시 환불 처리가 가능합니다.
3개월을 초과한 장기 미소지 금액: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신청해야 하며, TV가 실제로 없었던 기간을 증명(이사업체 확인서, 가전 폐기 확인서, 혹은 한전 전력사용량 등 데이터 심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거쳐 한 달에 2,500원씩 계산하여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컴퓨터 모니터의 경우 TV 수신 튜너가 없는 일반 모니터라면 괜찮지만, IPTV(U+, SK, KT 등) 셋톱박스를 연결해서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모니터라 할지라도 수신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 TV 수상기가 완전히 없는 상태인지 확인해보시고, 내일 편하신 방법으로 바로 해지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