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직거래 환불을 해야될지 말아야할지 궁금해요
어제 중고거래 직거래로 테블릿을 판매후 3,4시간후 구매자에게
기기에 오류가있다면서 환불을 요청한 상태인데 제가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하였는데 판매당시 테블릿만 사용된 상태이고 케이블 및 충전기등은 미사용한 상태로 판매하였지만 구매자한테 나머지 구성품들은 그대로 미사용한상태냐고 물어봤는데 이미 뜯어서 사용을 한상태인데 이런경우에는 어떡해야하나요? 환불을 진행해야되는지 미사용인 구성품을 이미 사용한상태여서 환불못해주겠다고 하여 법적으로 처벌받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정에 의하여 환불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뜯어서 사용한 구성품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고 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판매자가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단, 판매자는 물건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건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구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환불을 진행할지 여부는 판매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구성품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를 이유로 일부 금액 공제 후 환불하거나,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구매자가 제품 하자를 증명한다면 환불 거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주장하는 테블릿 오류를 확인하고, 실제 하자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후 구성품 사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환불 금액 또는 손해배상에 대해 협의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사진, 동영상 등)를 확보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하는게 좋습니다.
환불 거부 자체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매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협박, 강요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환불을 먼저 해주겠다고 했다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기보다 민사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