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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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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5세이상 고용시 2년경과후에는 자유롭게 해고 가능한가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만55세이상 고용시 2년경과후에는 자유롭게 해고 가능한가요?

올해인가.. 이렇게 바뀌었다는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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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을 2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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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는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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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은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이지 해고가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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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은 기간제법 2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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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만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시점에 만55세 이상인 경우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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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55세 이상인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이라면

    회사에서 계약만료에 따라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해고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형태로

    채용을 하였다면 만55세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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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55세인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 하는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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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55세 이후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만료로 퇴사가 가능하나,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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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연령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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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속 사용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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