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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역량있는항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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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진행했는데요 잔금일 변경

잔금일을 6월30일로 정해놓고 쌍방협의하에 앞당길수 있음.조정불성립시 잔금일로한다라고

진행하고 가계약금 넣었는데

혹시 제가 전세가 늦게빠지고 대출이 좀 늦을거 같은 걱정이 좀 있는데

이럴경우에 본계약때 날짜를 좀 넉넉하게 늦출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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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계약때보다 지금 미리 부동산에 날자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금일부를 넣었기때문에 지금임차인도 그런식으로 계약을 할수도 있습니다

    아직 안얻었다면 미리 날자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일을 6월30일로 정해놓고 쌍방협의하에 앞당길수 있음.조정불성립시 잔금일로한다라고

    진행하고 가계약금 넣었는데

    혹시 제가 전세가 늦게빠지고 대출이 좀 늦을거 같은 걱정이 좀 있는데

    이럴경우에 본계약때 날짜를 좀 넉넉하게 늦출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현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 합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앞당길 수 있다고 했으니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뒤로 미룰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직 가계약 단계니 본계약 단계에서 서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미 위와같은 협의사항으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그 내용을 바꾸시려면 계약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쪽에서 동의해주면 가능하겠지만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대로 이행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협의된 날짜에서 뒤로 미뤄지는것을 좋아하지는 않고 협의가 안되는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