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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꺼비61
친구가 제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 150만원을 반품으로 진행하기위해
현금송금으로 150만원을 돌려주는 경우 증여관련 문제가 발생하는거죠? 이 정도의 금액으로도 증여관련 추징이 발생하는건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송금할때 뭐라고 메모를 송금메모에 남겨야하는지?
그리고 카카오송금으로 보내는 경우는 메모를 따로 남기는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될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상품 구입 후 반품하여 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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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구입한 제품의 반품으로 인한 송금이라면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관련증빙이 있고, 내용설명이 되시면 증여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품환불이지 증여가 아니다. 이체하실때, 이름보다는 상호명으로 하는게 더 명확하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 계좌이체나 현금 출금, 아무거나 해주셔도 됩니다. 메모는 별도로 안남기셔도 됩니다. 정 걱정되시면 반품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