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간 150만원 송금시 증여관련 질문입니다~~

친구가 제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 150만원을 반품으로 진행하기위해

현금송금으로 150만원을 돌려주는 경우 증여관련 문제가 발생하는거죠? 이 정도의 금액으로도 증여관련 추징이 발생하는건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송금할때 뭐라고 메모를 송금메모에 남겨야하는지?

그리고 카카오송금으로 보내는 경우는 메모를 따로 남기는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될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상품 구입 후 반품하여 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구입한 제품의 반품으로 인한 송금이라면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관련증빙이 있고, 내용설명이 되시면 증여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품환불이지 증여가 아니다. 이체하실때, 이름보다는 상호명으로 하는게 더 명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 계좌이체나 현금 출금, 아무거나 해주셔도 됩니다. 메모는 별도로 안남기셔도 됩니다. 정 걱정되시면 반품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