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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곰73
엉뚱한곰73

사고보상 합의후 휴유증도 다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이주간 입원후 좌츼 골반이 계속 아파서 mri를 찍었는데 이상 없다는 의사소견 때문에 결국 합의를 하였는데 몇달후 다시 통증이 계속 악화가되어 두번의 mri촬영을 하였습니다

고관절윤활낭염과 경추 요추 디스크라고합니다

아직도 오래서있거나 쪼그리고 안자서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혹시 보상처리후라도 수유증이 발견되면 다시 보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보상처리후라도 수유증이 발견되면 다시 보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 합의를 하고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상해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합의를 한 경우와 해당 상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님의 경우 기존 검사결과에서 고관절 윤활낭염과 경추요추 디스크에 대해 알 수 없었고,

      또한, 해당병명이 해당사고로 인한것인지가 객관적으로 규명이 된다면,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진행한 상태이기에 합의 이후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관절 윤활낭염과 경추, 요추 디스크는 모두 외상에 의해서도 올 수 있으며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교통 사고 이후 몇 개월이 지났다면 인정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일단은 합의가 완료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 상병이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합의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던 손해여야 합니다.

      대인 담당자에게 해당 진단을 이야기 해서 받았던 합의금을 반환하고 대인 처리가 가능한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인 설명은 생략하구요


      질문에서 병명의 원인이 이번 사고로 인한 충격이었다는 것(사고기여율 100%부터 그 이하 %로 표시됩니다)을 담당의사를 비롯한 전문의가 인정한다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관절부위, 경추, 요추 각 부위의 영상자료와 의무기록 등을 지참하여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를 대면 상담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