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우자 증여후 재증여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을 배우자 에게 증여후 제가 다시 재증여를 받을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증여시 세금과 재증여시 세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다시 재증여받는 경우, 두 단계 모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배우자 간 증여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액이 6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10~50%)로 계산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재증여 시
배우자로부터 다시 재증여받을 때도 동일하게 10년간 6억 원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초과분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 후 3개월 이내 반환 시, 반환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다시 당초 증여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각각 적용받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 증여 가능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증여일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일방 배우자가 보유중인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한 이후 증여한
경우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타방 배우자는 해외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타방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일방 배우자에게 해당 해외상장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