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낀 아파트 매수시 취득세 기준은?
현재3주택자입니다(비조정지역)
25년 4월 이후 실거주 할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전세낀 물건이죠
취득세 기준이 계약시점인지
잔금치르는 25.4월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이므로 계약시점이나 잔금시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낀 물건도 해당 주택의 총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며 비조정지역의 3주택 취득세율은 8%입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