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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튼한칠면조96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형제 4명이 사시던 집을 상속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전세금이 1억5천정도 되고 있는데..
이 돈이 현재 1명의 통장에 입금되어 관리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
아니면 전세금을 1/4로 나누어 형제가 나누어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1분 통장에 임차인의 전세금이 입금되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는 나중에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한분이 관리하셔도 문제 없고, 세금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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