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물려받은 현금 세금 문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형제 4명이 사시던 집을 상속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전세금이 1억5천정도 되고 있는데..

이 돈이 현재 1명의 통장에 입금되어 관리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

아니면 전세금을 1/4로 나누어 형제가 나누어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1분 통장에 임차인의 전세금이 입금되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는 나중에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한분이 관리하셔도 문제 없고, 세금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