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소중한종다리55
소중한종다리5522.07.12

윗층 보일러 누수로 천장에서 물이셈

윗층 보일러 배관문제로 씽크대 위부터 시작을해서 아침에는 거실까지 전체적으로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위층에서 가입되어있는 보험이 있는데 천장이랑 벽은 벽지를 해줄수 있는데 씽크대는 해줄수 없다고하는데.. 현재 아파트는 25 년 이상된 아파트이면 씽크대도 초창기 씽크대입니다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씽크대는 손상이 없으니 그냥 사용하라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싱크대가 손상이 되었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싱크대도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손상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씽크대에 피해가 있어 이에 대한 수리 등이 필요하다면 수리비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씽크대의 파손 정도 및 수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생크대의 교체 비용은 지급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씽크대의 손상이 없다면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층 누수로 인하여 배상받게 되는 범위는 누수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정됩니다. 질문자님이 씽크대에 대하여도 배상을 받기 위하여는 위 누수로 씽크대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