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마지막 근무지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실업급여 요건이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되잖아요.

만약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4일이라면 184일째 되는 날의 마지막 근무지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하게 되나오?

아니면 180일째 되는 날의 마지막 근무지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 실업급여를 산정하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과 무관하게 최종적으로 근무하는 직장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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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회사와 상관없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때,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이 충족된 시점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직한 시점의 평균임금(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