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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일단세련된야크
일단세련된야크

계약 파기시 부동산 중계료가 궁금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와 중계료가 협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한 당일비가오고 임대인의 건물 누수가 발견되었어요.

부동산 계약을 한 후 임대인의 건물 누수로인한 계약 파기가 된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중계료를 내야하

요? 계약금만 낸상태이고 잔금일은 아직입니다.

이때 보증금 계약금 반납은 되나요?

임차인은 중계료를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 목적물에 하자에 대해서 중개인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급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계약금은 당연히 반납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