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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정많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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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수수료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주 주말에 공인중개사에서 상가를 가계약을 하고 왔는데요..

공인중개사에서 나갈때와 나가자마자 카톡으로 중개사 수수료 내야한더해서 당일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 매물을 볼때 전 임차인이 철거도 해준다 했다 하였고 누수도 없다 하였는데

오늘 비와서 확인을 해보니 철거도 안되어있고 누수도 있더라고요.. 당장 다음주가 입주여서 철거 부분 관련하여

전 임차인에게 연락 했더니 나는 철거 해준적 없다 하고

건물 누수도 전 임차인이 말 안하다가 철거 관련 문제로 건물주에게 말해서 알았다 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는 누수를 알고 있었다 합니다..

철거 관련해서도 나몰라라하는중이라

건물주에게 연락했더니 계약금 돌려주고

계약 취소해준다 하는데 이미 중개 수수료를 내버려서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거짓말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당일에 입금 하라하여 입금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건물주와 매물이 맘에들지만

공인중개사의 거짓말때문에

계약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중개수수료를 어떻게해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해당 매물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로 희망을 하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대로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순순히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적 다툼이 길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고, 입증이 충분히 안되는 경우에는 패소의 위험도 있습니다. 정말 중대한 사정이 아니라면 소송까지는 권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중개인에게 왜 거짓말을 하셨냐고 따지고 중개수수료의 일부라도 반환을 요구해보시는 정도는 시도해보실만 하겠습니다. 물론 그 대화는 증거로 남겨두시고 여차할 경우 법적대응을 위한 준비도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