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어린이집 연장반신청 다자녀신청조건
어린이집 연장반 신청할려하는데
다자녀로 신청할려고 합니다.
자녀 나이기준이있나요?
아이 나이 상관없이 다자녀면 신청할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은 자녀가 2명 이상 다자녀가구 경우,
부모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자녀가 2명 이상 이라는 특성만 증빙하면
연장보육 자격이 주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자녀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자녀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영아반 신청 방법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아반의 경우는 어린이 집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구요.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은 다자녀 가정도 자격 사유가 될수 있지만 단순히 자녀가 많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자녀 인정 기준과 자녀의 연령 기준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현재 거주지 주민센터나 어린이집에 해당 연도 연장보육 자격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의 다자녀 기준은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형재 자매 중 한명이 초등학생 이상이어도 다자녀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보육 이용 자격과 증빙 방법은 신청 시점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므로, 어린이집이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족관계 확인 여부를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다른 형제나 자매의 나이와 상관 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는 나이가 무관하고 단순 가구 내에서 전체 자녀수가 2인이상이면 인정됩니다.
다자녀 자격이 충족되면 부모가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나 전업주부여도 연장 보육 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