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는 경우 그것이 소득으로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2주택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는경우와,
1주택 9억초과 고가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는경우에,
1년종안 받은 월세 총액을 기준하여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님이 상기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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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