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일일하고 짤렸는데 급여계산을 어떨게 해야될까요?
기본급 세전 230+@로 받기로 했는데 (수습기간 70%적용) 이러면 기본시급에 못 미쳐서 10320원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급여명세서 전달 감사합니다. 다만 보험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제가 안내받은 시급이 10,320원 기준이라 9일 × 8시간이면 세전 743,040원이 맞는데 명세서에는 688,810원으로 계산되어 있어서요. 시급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이렇게 보냈더니 사진처럼 답장이 왔는데 정당한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9시간×10,320(2026년 최저임금)×0.9=1,941,192원(세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1,941,192/월일수×월재직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