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계약서만 잇으면 되나요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계약서만 잇으면 되나요?
매도자 명의로 된 토지를
매수자명의로 등기신청시
매수자 혼자 구청 가서 매매게약서만 가지고
이전등기 신청서만 제출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 신청 관련 서류는 매매계약서 이외에 다른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매수인 측 준비 서류 및 매도인 측의 준비서류를 위임장과 인도 받아 이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2. 등기원인 증서(매매계약서)
3.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납부확인서
4. 취득세 납부 영수필 확인서
5.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도인측에서 준비하여 교부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임장(등기 신청 위임장)
2. 매도인 인감 증명서 (3개월 이내)
3.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