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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라마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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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공고 모집내용이랑 계약서가 다릅니다

알바공고에 주 15시간 일을 하는것으로 되어있어 주휴수당을 받을줄 알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보니까 퇴근시간을 1분씩 당겨서 주 14시간 55분으로 적혀있더라구요

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바빠서 못봤는데 집에 와서 다시 보니까 그렇게 써져있었어요

제가 학생이라 주휴수당을 받고 못받고 차이가 좀 큰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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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 구인광고로 보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되어 있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문서가 됐든 사인하기 전엔 잘 보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채용공고를 캡쳐한 사진이 있고, 실제 근로를 15시간이상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주휴수당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1. 위 공고와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물게하려면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 기업이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14시간 55분으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방법은 계약서의 내용을 고용주와 상의하여 수정하거나, 실제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좋은 사업장은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때 주휴수당에 대해 고민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14시간 55분으로 운영하면 주휴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이 다르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