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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페이크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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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모르는 사람들로 부터 마녀사냥식으로 욕설을 한마디씩 듣고있습니다. 이에 합법적인 녹음범위가어디까지 인가요??대부분 저 혼자있을때 벌어지는 일들이어서 궁금합니다. 따져물어서 모욕죄로 넣고싶은데 한마디씩하고 도망만갑니다. 실제로 공공장소에서도 이런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한번도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저를 완전 타겟으로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욕설을 하는 부분은 아무도 제지를 하지않습니다. 전철에서도 그러고도망가는데 이번에는 모욕죄로 꼭 성립되게 하고싶습니다. 동일한 욕설을 자꾸하는데 제가 욕하지말라고 한 제목소리도 들어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욕설하는건 당연하고 제가 욕설하는 불법이라는식으로 몰아갑니다. 저만보면 꼭 한마디씩 욕을합니다. 전 이사람을 모르는데 "정신병"이라고한마디씩 욕을합니다. 이 한마디 녹음도 공공장소에서 불법인가요??특히 오토바이기사분 주위 몇몇은 큰소리로 길거리에서 욕을하고지나갑니다. 이부분은 아무도 제지를 하지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욕설하는 정상이고 제가 제지를 하면 정신병입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공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당한 욕설을 녹음하는 것은 대화 당사자로서 허용되며 불법이 아닙니다. 반복적 욕설이 특정인을 향한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해 증거 확보 후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가 도주하더라도 녹음과 현장 상황이 명확하면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모욕죄는 특정성을 갖춘 모욕적 표현이 존재하면 성립하며 욕설 한마디라도 반복되면 고의성과 사회적 평가 저하 요소가 강화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욕설은 제삼자 인식 가능성이 높아 요건 충족에 유리합니다. 단체나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개별 행위가 각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욕설 발생 시 즉시 녹음하고 시간, 장소, 주변 상황을 간단히 메모해 일관된 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영상 가능 시 추가 확보가 도움이 됩니다. 오토바이 등 이동 중 욕설의 경우 차량 번호나 특징을 기록해 신원 확인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경찰에는 지속적 피해와 반복성,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증거 확보를 위해 상대에게 고의적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행동은 삼가고, 욕설 대응 과정에서 맞대응 욕설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정보공개 절차나 방범 영상 확인을 병행해 가해자 특정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