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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그늘나비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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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컬러링관련 작년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폐업했는데, 금년에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v컬러링 제작으로 수입을 얻을수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4월달에 사업자등록후 v컬러링 마켓플레이스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직접만든 v컬러링 동영상을 v컬러링 마켓플레이스에 올렸습니다.

근데, 몇달이 지나도록 제 동영상이 검토중이었고,

비상주 사무실 임대료도 납부해야해서 할수없이

7월달에 사업자 폐업처리하였고, 이후 v컬러링 동영상도 심사에 통과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v컬러링 동영상을 통해 아무런 수입을

얻지 못하였는데, 금년에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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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되며 실제 발생한 지출을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안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