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모기업에서 인원감축 했는데?
최근 해외 모기업에서 대규모로 인원감축을 했는데요
그나라법이 해고가 쉽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사가 우리나라일 경우에도
외국기업과 같은 법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법에 적용되나요?
최근 해외 모기업에서 대규모로 인원감축을 했는데요
그나라법이 해고가 쉽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사가 우리나라일 경우에도
외국기업과 같은 법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법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본사가 외국에 있는 국내 외국인법인의 근로자에 대해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근기 68207-2041, 2000.07.06.),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38, 2014.01.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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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38,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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