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대기업 대규모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
대규모 적자 및 연속 적자로 인해서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외를 보면 테슬라 직원 해고 하는 것 보니 우리나라도 하는 것 아닐까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는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리해고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리해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히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서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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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여러가지 여건상 쉽지 않고 진행한다 하더라도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확률이 높겠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 ② 해고회피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④ 근로자대표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