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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아재
방구석아재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대규모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

대규모 적자 및 연속 적자로 인해서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외를 보면 테슬라 직원 해고 하는 것 보니 우리나라도 하는 것 아닐까 생각 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는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리해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히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서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여러가지 여건상 쉽지 않고 진행한다 하더라도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확률이 높겠습니다.

  •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 ② 해고회피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④ 근로자대표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