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용수도관 공사비 문제와 빌라 공용공간 무단 점거 처벌할수없나요?
질문이 두가지입니다.
12가구가 있는 빌라 공용배관이 녹이슬어서 누수되는 상황입니다.
시청직원 확인 결과 시에서 지원이 나오는 상황인데 12가구중 9가구 이상 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
지금 9가구 이상 동의는 가능한 상황이지만 2~3세대가 동의를 안할경우 동의한 가구가 부담금을 지불한 후 동의 안하고 지불도 안하는 세대에게 나중에 공사비 부담금 청구를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동의를 안하고있는 한가구가 지금 거물대장에 공용공간 대피소로 나와있는 지하실을 잠가놓고 혼자 사용중인데 공사를 위해서 개방이 필요할것 같은데 개방을 안해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분이 지하실을 쓰던 말던 상관이 없는데도 배관공사 사인도 안해주고 공사견적 보러올때나 공사기간중 만이라도 지하실 개방을 해달라는데도 거절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서 까지 찾아갔지만 무슨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직접 알아오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분을 어떤 죄로 처벌이나 조치를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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