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가인데 주택과 사업장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경비인정될까요!?
새로 건물을 대표자가 자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1층은 사업장 2층은 주택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자재비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주택도 포함되어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층 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다면 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면세 겸용 건물을 구입했을 경우, 1층 사업장 면적비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