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음만은억만장자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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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현재 사는 집 다시 재계약 해야할지 고민이에요
현재 서울시 2호선 라인 역 도보 6-7분 거리 한 오피스텔에서 5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운 좋게 지인 소개로 들어갔기도 하고 살기 불편함 딱히 없고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살고 있는 오피스텔 시세가 1000/75라기에 집주인은 시세 맞춰 받고 싶어 하시긴 한다고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 하시더라구요.
현재 66에 살고 있어 갑자기 9만원을 올린다는게 세입자인 저한테 부담이니 부동산 사장님이 집주인이랑 협의 할려고 하는데
서로 피차 재계약을 안할시 좋을건 딱히 없어 5만원 만 딱 올리자고 애기 할까 한다고 생각해보고 말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5%가 넘어가잖아요? 계약갱신청구권 이라는 정식 명칭을 명시해야만 법적으로 5% 상한선(69만 3천 원)이 강제로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제 계약서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미행사) 라고만 적혀있어서 이런건 뭐 소용이 없고 사실상 집주인이 집세를 올리겠다고 하면 그대로 다 맞춰서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집세도 어딜가나 다 비싸고 저한테 다 내라고 안할테니 그냥 살라고 하시며
이사가서 부동산 복비 이사비 이런거 저런거 하면 피곤하고 돈 많이 깨져서 71만원으로 월세를 올려도 살다가 청약 되면 나가라고 하는데 다들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