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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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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시 피상속인으로부터 4년전 아파트를 한채 증여받고 매매하였습니다 이것도 상속세 신고시 기록해야하나요?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으로부터

4년전 아파트를 한채증여받아 매매한적이 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 기록시 기입해야 하나요? 이 증여받은 아파트 금액도 상속세 측정시 금액에 포함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가액이 있다면 증여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가산하여야 합니다.

      이 때,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증여세액공제로 차감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 전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