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갱신권 감액 보증금 언제 받는건가요
갱신권 감액 보증금은
집주인 으로부터 언제 받는건가요
만료일은 두달후인데
오늘 재계약서 쓴다고 가정하면
계약서작성일 기준인건지
감액후 남은 보증금 차액은
보통 집주인이 언제 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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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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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합의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잔금일은 만기일이자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감액 재계약을 하셨다면 만기일에 감액된 차액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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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한달전이나 두달전에 써도 감액한 금액은 만기때 통장으로 입금해주거나 아니면 협의로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부분을 미리 협의하시고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상 잔금일은 보통 기존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로 기재하며
해당일에 차액분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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