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모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모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또는 혼인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모와 자녀는 각각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
추후에 아들이 본가와 합치게 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자가 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