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연기 신청시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치료중으로 당장 취업할 수 없어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수급연기도 동시에 신청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퇴직일 이전에 받은 진단서나 소견서여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가 전화연결이 너무 안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진단서나 소견서는 필요로 하지 않고,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의 경우에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수급연기에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질병퇴사의 경우 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만으로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질병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승인 받기 위해서는 1) 사전 진단서(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2) 회사에 질병휴직 또는 직무변경 등 요청 3) 회사의 휴직 등 거부 4) 사직서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번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진단서와 회사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 신청하러 갈때, 진단서(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진단서)와 회사의 2)3)4)를 확인해 주는 확인서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 질병퇴사 사업주 확인서 로 검색하여 미리 받아서 가면 빨리 처리됩니다.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진단서" 때문에 자동으로 수급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수급을 개시할 때 "완치 소견서, 호전 소견서(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