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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굳건한올빼미82

굳건한올빼미82

식당운영중인데 건설업체에서 식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막해서 여기에 먼저 올립니다.

  • 상황

부모님께서 현재 식당을 운영중이고 고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하는 건설 현장에 음식을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7월인가 8월부터 배달중인데 현재 8월 식대만 주었고 9월, 10월 식대를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2천만원정도 미뤄졌습니다. 10월 말에 줄 수 있다고 한게 아직까지 미뤄지고 있습니다.

업체말로는 교육청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아직 못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공정기간이 3개월 6개월 단 위로 끊어지고 공사를 8-90프로 정도 진행하면 교육청에서 공사진행사항을 본 후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그때 교육청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공사대금 청구를 한게 11월 6일~7일 쯤이라고 합니다.

  • 의문

공사대금 청구가 11월 6-7일이면 10월 말에는 무슨돈으로 식사비를 줄 수 있는 것이며 왜 처음에결제 방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건설업체가 먹튀하려는게 아닌가 싶어서 매우 불안합니다.

  • 해야할 조치

부모님은 업체에서 돈만 받으면 큰돈이 들어오니까 앞으로 식사가 끊길까봐 업체에 제대로 따져 묻지도 못하고 계신데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교육청에 전화해서 확인해 본다고 해도 부모님은 그럼 교육청에서도 업체가 부도 낼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안줄 수도 있다고 전화해서 망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이말도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제가 업체측에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일까요 ??

내용증명 이런걸 보내놔야할까요 ? 최악의 상황으로 소송을 걸게 되었을 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증거들은 어떤게 있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 소송을 한다면

    소송기간이나 절차는 대략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을 통해 그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지급 명령 신청과 가압류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음식을 배달하였고 받을 돈이 정확히 얼마가 된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만 있다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인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소송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3~6개월 내외로 소요되며,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6개월에서 2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