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직원들 식사 식대비용 미결제

19년도에 건설현장 직원분들이 저희 어머니 가게에 오셔서 2년 동안 식사 장부(서명)를 달아 드셨는데 일정 금액이나 기간이 되면 조금씩 결제하고 하면서 2년을 드셨는데 추후에 힘들어지신건지 연락도 받지 않으시고 결제가 안된부분이 4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

수 년이 지난 지금 저희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현장소장 이라는 분 연락처와 성함만 알고있습니다 . 추가로 건설중인 현장은 지금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음식점 음식료의 경우,

    민법의 1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현재 지급을 구하여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1. 여관 숙박료, 음식점 음식료, 대석 대석료, 오락장의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

    소멸시효 적용을 피하려면 결국 불법행위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하는데 해당 직원 내지 업체에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외상 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