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머니 임금체불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만63세신데 종합병원에 미화로 1년 9개월째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12월부터 급여가(11월 급여) 밀리기 시작하더니, 올 1월에 11월 급여가 들어오고 그 뒤로 12,1,2월 급여가 체불되고 있습니다. 계속 준다고준다고 하고선 기약없이

기다리고있고 확실하게 언제 주겠다라는 말도 없고, 사직하는 사람들도 순서대로 돈 주겠다 하고, 현재 사직 및 노동부 신고 예정이나, 생계가 급한 관계로 체당금 신청을 하게 될거같은데, 밀린 급여가(230만원*3월 만근하여 3월 급여까지하면 총4개월치+퇴직금) 1300만원 정도이며 체당금은 월급700,퇴직금700해서 천만원이하로 알고있는데요, 이럴 경우 나머지 300만원은 어떻게 받아야되는 걸까요? 체당금 신청을 할지 계속 기다랴야될지 고민이네요, 해당 회사는 망하진않는다는데 실제로 월급은 안주면서 새로운 직원을 계속 뽑고있는 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한 사람들 말에 의하먼 이사장에 노동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고하는데요, 지속될 경우 노동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데, 형사처벌만 받고 끝날 수 있는 문제인건지.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는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2. 체당금(대지급금)을 받고도 체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회사 재산 등에

    강제집행을 하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대리를 해주고 있으므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회사는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초과하여 보전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신 후 강력히 처벌의사를 밝히시면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