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1년 퇴직금을 받으려는데 중간에 2개월을 쉬었으면,
어머니께서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중이십니다.
4년정도 근무하셨는데 사장이 작년부터 퇴직금을 준다 했다하더라구요(3년 일한건 퇴직금x)
1년마다 재계약 작성하여 올해 1월 계약서 작성, 26년 1월 다시 계약서 작성 예정이구요.
그런데 지난 9월,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9월과 10월 두달간 일을 잠깐 쉬셨습니다.
10월은 3일만 일을 하셨구요.(이 기간 급여는 세금은 다 떼셨구요)
시급은 만천원이고 5시간 주6일 근무하시는데 그럼 어머니께서 받아야할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2개월 동안 휴직한 경우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라면 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2025.1초 ~ 2026.1초까지 근무하시면 1년을 근무한 것이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대상이 될 경우 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기간 중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일수와 임금을 제외한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지만 3개월 기간 중 1개월 휴직기간이 있다면 2개월 임금총액/2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결론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 결과에 차이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2개월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가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퇴사한 것이 아니라 휴직한 것이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기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무일자, 입사일이 필요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 포기 합의는 재직 중에 작성하는 건 유효하지않으므로 질문자님 어머니 입사일(4년 전)부터 해서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근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