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을 친일파로 거론한 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고소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형사소송법 제227조에서 고소권자를 정하고 있는데
명예훼손을 당한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형법 제317조 제2항),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사자의 자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자의 친족이 고소권자입니다.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들이 고소권자가 됩니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