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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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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을 친일파로 거론한 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고소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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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형사소송법 제227조에서 고소권자를 정하고 있는데

      명예훼손을 당한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형법 제317조 제2항),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사자의 자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자의 친족이 고소권자입니다.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들이 고소권자가 됩니다.

      •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