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로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넉넉한반달곰160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로는 어떤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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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시가표준액에서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제하고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6억 또는 11억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