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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화목한다람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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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로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넉넉한반달곰160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로는 어떤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보유세로는 건물 토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그리고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시가표준액에서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제하고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6억 또는 11억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