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현재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는 강박장애가 정신장애 등록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판정기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범주에 해당합니다.
즉, 강박장애가 매우 심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행 기준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판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강박장애로 장애등록이 인정된다면 경증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됩니다.
다만 실제 장애등록은 진단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강박장애가 지속적으로 치료되고 있는지, 사회적·직업적 기능 저하가 어느 정도인지, 장기간 증상이 유지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현행 기준상 강박장애는 장애등록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판정 기준은 없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범주만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