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없는 논, 밭, 산 등의 토지에는 주민등록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은 거주지의 주소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에는 거주지로서의 주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려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은 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이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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