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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사업소득 수정신고 (과다신고분).

사업소득을 1년치를 뜯어고치고있습니다.

과다신고라서 줄이거나 없애는걸루요

과다신고때 가산세가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에 해당하여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가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