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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이 민사소송인데 이혼때문에 소송이 가사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면서 가단 -> 드단으로 되었는데 이는 병합의 개념인
소 자체가 변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원래는 가단이나 드단이라는 관련사건으로 두가지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민사소송의 성질을 가졌던 사건이(가단) 이혼소송진행으로 가사소송의 성질로 변환된것입니다(드단).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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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할법원을 이송해서 판단한다는 것이지 병합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