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요청으로 전세 계약만료 시점보다 10일 늦게 이사할 경우 전세보증보험 효력에 대한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집주인께서 전세 계약만료 시점보다 약 10일 늦게 이사를 떠날것을 요청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가입해 놓은 전세보증보험의 효력이 없어지는것 아닌가요?
만약 그럴경우 저희는 전제보증보험의 효력이 상실되기 원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 또느 모두를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종료하고 1개월 후에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속시점이 계약종료하고 10일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그만큼 연장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이면 연장보험료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시면 전세보증보험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또 만기가 되어서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한다해도 보증보험에서 원하는 조건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보험회사에서 먼저 계약자에게 돈을 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금액을 받아냅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이 10일 지나도 보증보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최소 1개월 전에 계약 해지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회사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